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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사운영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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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의견서를 2021. 11. 2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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