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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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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신**
  • 작성일2021-12-23 22:17:38
  • 조회수14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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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로 인해 군휴학을 했습니다. 원래 2022년 1학기 복학예정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년 더 휴학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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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 반환의 경우 2021년 이후 휴학자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20년에 휴학하셨다면 휴학 반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