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부서재무과
- 작성자신**
- 작성일2021-12-23 22:17:38
- 조회수1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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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로 인해 군휴학을 했습니다. 원래 2022년 1학기 복학예정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년 더 휴학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박지원
[답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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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 반환의 경우 2021년 이후 휴학자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20년에 휴학하셨다면 휴학 반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학 반환의 경우 2021년 이후 휴학자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20년에 휴학하셨다면 휴학 반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