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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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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규정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1. 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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