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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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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 1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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