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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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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2022. 01. 17.(월)까지 연구처 연구기획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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