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정기주차권 대상 문의
- 작성자이**
- 작성일2022-02-04 13:12:46
- 조회수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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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대상 범위 중 학부생은 4학년 또는 졸업 후 1년 까지만 정기 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졸업유예생도 정기 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