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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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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수료 예정자의 기준 및 감면 등록금

  • 작성자정**
  • 작성일2022-02-09 21:24:39
  • 조회수13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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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박사과정 재학중입니다.

학칙을 보면, '수료 기준이 36학점을 취득하고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입학 후 상반기, 박사 1학기 4과목 수강 : 12학점 취득
2021년 하반기, 박사 2학기 4과목 수강 : 12학점 취득
2022년 상반기 박사 3학기 4과목 수강 예정 : 12학점 취득 예정
※ 2022년 상반기가 끝나면 총 36학점 취득

이 경우 2022년 1학기 (박사 입학 후 3학기)가 끝나면 36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학점은 채웠으나, 수업연한의 규정으로 2022년 하반기가 끝나야 (총 4학기, 2년)
수료가 되는 것이니...

박사 3학기, 즉 2022년 상반기가 끝나고 수료 예정자로 보는게 맞는 것인가요?

또한, 수료 이후 또는 수료 예정자의 경우 정상 등록금의 몇% 만 내게 되어 있는데 박사 3학기 이후 (2022년 상반기 경과) 수료 예정자가 되고 박사 4학기 (즉 2022년 2학기 또는 하반기) 등록할 때는 몇 % 의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답변] 박사 수료 예정자의 기준 및 감면 등록금

  • 작성자강홍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의무 등록하기에 따라 최소 4학기 이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하반기까지는 책정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하고
이후 2023년 상반기(5학기)부터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일람표를 기준으로 공과대학 수료후연구생 등록금은 241,000원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821-7055(대학원 담당자) 또는 042-821-5138(등록금담당자)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