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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3-14 14:46:31
  • 조회수144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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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입학자 기준 입학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답변]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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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영어능력을 면제받을 경우 졸업전까지 면제에 해당하는 성적(토익 800이상, 토익 스피킹130이상, 토플 91이상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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