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장애인인식개성교육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4-20 10:25:22
  • 조회수1258
  • 첨부파일
내용보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학년 수료를 하려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졸업을 위해서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장애인인식개성교육

  • 작성자송혜진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송혜진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 대학(기관) 소속 구성원이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졸업(수료)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교육이나,
장애 친화적인 캠퍼스 조성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 이수를 권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송혜진(042-821-5057, doumi@cnu.ac.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페이지 관리자 | 학사지원과(5042)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