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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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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2. 5.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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