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22-05-19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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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5. 3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5. 3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