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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집 해제

  • 부서교무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5-31 11:56:04
  • 조회수12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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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2월 14일에 훈련소 입대해서 3월 7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이번에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했고 5월 30일자로 4급 사회복무->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아 소집해제 되었습니다. 바로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휴학 중 사유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 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8월에 전역증 첨부해서 군복학 신청하고 다시 휴학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게 아니라 병역처분이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소집 해제된 거라 전역증도 따로 없는 상황인데 병적증명서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 다시 글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답변] 병역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집 해제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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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셔서 귀향복학 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전역증이 아니더라도 전역일자(소집해제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21-5029(또는 50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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