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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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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6.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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