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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2-06-30 13:31:30
  • 조회수5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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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2. (지급대상) 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3.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4.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5.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6.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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