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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문연구요원 운영지침」제정(안)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전문연구요원에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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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요원 운영지침」제정 이유

     - 병역법 제36조 등에 따라 충남대학교 내 모든 병역지정기관 선정, 전문연구요원의 선발· 복무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하고, 학내 각 병역지정기관 및 대 외 제도 운영기관과의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효율성 향상과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함

 

   ▢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규정」폐지 이유

     - 충남대학교 전체 병역지정기관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 지침이 마련되게 됨에 따라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에 국한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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