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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자퇴 및 제적

  • 작성자류**
  • 작성일2022-07-13 20:40:34
  • 조회수18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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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자퇴가 힘들다면 제적처리되어도 괜찮습니다. 자퇴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 자퇴 및 제적

  • 작성자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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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자퇴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학 중이신 경우,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가 됩니다.

현재 재학 중이신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가 됩니다.


학생의 학적 상태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042)821-5032(제적 담당자)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