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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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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학제 전환 완료(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폐지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붙임2 서식 활용) 2022. 7.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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