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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졸업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이**
  • 작성일2022-07-27 23:07:50
  • 조회수19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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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만약 1학기에 졸업요소학점과 학과의 졸업요건을 다 맞춘다면 4학년 2학기 다닐 필요없이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1번 질문)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20학점이 남은 저는 내년 1학기에 17학점을 이수하고 여름방학 영어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을 충족하면 하기 계절학기 해외어학연수 과목(3학점) 인정이 된다고 해서요. 만약 이렇게 하기 계절 학점을 끝으로 학점을 다 채우게 되었을 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한이 끝났으면 어떡하나요?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번 질문)

만약 앞선 내용들로 이뤄진다면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아닌거죠? 졸업예정자는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요? (3번 질문)

    답변 [답변] 졸업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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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졸업유예는 졸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은 8학기 모두 다닌 후에 할 수 있으니 4학년 2학기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싶지 않은 거라면 4학년 2학기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수강에 대한 제재는 없으니 졸업에도 문제 없습니다.

2. 졸업대상자가 아니므로 졸업유예 신청 불가입니다.

3. 23학년도 1학기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한다면 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예정자는 그 학기에 졸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졸업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42-821-50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