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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관련 추가 내용 안내

내용보기

  1.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충남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

    - 학부생: 매 정규학기 6학점 및 계절학기 3학점 이내 신청 가능

    - 대학원생: 각 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수 가능

      ※ 원격수업 교과목 확인: 수강편람에서 수업방식이 ‘원격수업’으로 표기된 강좌    

  2.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제외 신청 대상

    - 졸업 소요학점 미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수업 제한 학점(6학점)을 초과하여 해당 원격수업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경우(학부생만 해당)    ※ 신청 사유 검토 후 제한적으로 승인 예정

  3. 승인절차: 학생 신청 → 학과(부)장 추천 → 총장(교무처) 승인 → 일괄수강신청(학사지원과)

  4. 신청기간: 2022. 8. 10.(수) ~ 8. 17.(수)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5. 신청방법

    - (학생)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변경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문의 후 제출 

    - (소속학과) 신청 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 건에 한해 학생에게 받은 신청서와 학과용 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공문 제출(~ 8. 19.)  

    - (학사지원과) 검토 후 승인 대상에 한해 수강신청 일괄 처리 

  6. 기타사항

    -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총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사유 검토 후 제한적 승인 예정으로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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