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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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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 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박**
  • 작성일2022-08-22 14:11:10
  • 조회수10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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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 반환 사유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학기 휴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받은 교내 장학금을 위해, 미리 등록금을 낸 후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장학금이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 후, 내년에 사정 상 편입을 하게 되면,

지금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가능한가요?

편입이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등록금 반환 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최윤영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충남대학교 자퇴 후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경우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합니다.

장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실납부액만 반환됩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