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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복학생 등록금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윤**
  • 작성일2022-08-29 15:27:53
  • 조회수11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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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군 복무로 20년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1. 20년도 2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이 별다른 조치 없이 22년도 2학기로 이월되는지, 언제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월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현재 통합정보시스템-등록금납부내역에서 20년도 2학기까지만 조회가 되는데, 22년도 2학기가 조회가 되나요?

2-1. 또한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답변 [답변] 복학생 등록금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최윤영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20년도 2학기에 등록 후 휴학(등록휴학) 하셨다면 복학하시는 학기에 자동적으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복학생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9.2(금) 10:00부터 가능하며, 고지금액 0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첫 날인 9.5(월)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납처리하니 추가적으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