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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일반국민 설문조사 안내

내용보기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 제29조 및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가자격시험제도에서의 특정과목 과락사태로 촉발된 과도한 공직자 특례제

도가 젊은 수험생에 대한 상대적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

여 새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인식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시행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설문주제 : 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에 의한 특례 인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 현행 전문자격시험관련 공직자 대상 특례조항의 폐지·유지 여부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공직경력 특례 인정의 타당성

 - 공직경력 특례로 자격취득한 공직자의 퇴임 후 수임제한 필요성

 ※ 세부 문항 내역 : 붙임 참조 

 ㅇ 참여방식 : 국민생각함 설문에 참여

 ㅇ 공모기간 : 2022. 9. 8.(목) ~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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