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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정문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해야 <2022.9.25. 중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09-26 08:51:59
  • 조회수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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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에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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