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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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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2. 10. 1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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