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언론속CNU

URL복사
print

[세평=김정겸 교수]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 보장을 위하여 <2022.10.26. 대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10-26 08:36:38
  • 조회수792
  • 파일
내용보기

일반적으로 교권(敎權)은 한자 뜻 그대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교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 우리가 흔히 교권침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교사의 인권 및 기본권과 관련돼.....[기사원본보기]




페이지 관리자 | 대외협력실(5015)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