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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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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 작성자이**
  • 작성일2022-11-09 12:39:18
  • 조회수12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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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받은 과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과목으로 재이수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수구분만 같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제 경우, 14년도에 3학점짜리 교양일반을 F받았었는데 이번 동기계절학기를 통해 1학점짜리 교양일반을 수강해 이걸로 폐지재이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폐지재이수는 동기계절학기 수강신청 후에 폐지재이수 신청기간인 11월16일후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계절학기

  • 작성자심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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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기 이수한 과목이 폐지된 경우 교양과목은 모든 교양교과목 중에서 재이수가 가능합니다.
재이수를 할 경우 재이수 이전 이수한 과목이 아닌 재이수 이후 이수한 과목이 인정이됩니다.
(3학점 과목이 폐지되어 1학점 과목으로 폐지재이수할 경우 재이수 과목의 학점인 1학점이 인정됩니다.)

동기계절학기 수강 과목에 대한 폐지재이수 신청은 2022.11.16.(수) ~ 2022.11.25.(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강정보-폐지재이수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