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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내용보기

1. 추가 선발인원: 00명

2.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도 포함)

    2)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3. 접수기간: 2022. 11. 16. ~ 12. 5.

4.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5. 접수방법: 학생 본인이 구비서류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6.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www.koswec.or.kr 및 복지사업부(051-996-364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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