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폐지재이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2-11-25 02:18:48
  • 조회수1236
  • 첨부파일
내용보기
폐지재이수가 자신이 수강하였고, 소속되지 않은 특정학과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재이수할때 신청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재이수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들었던 과목을 전과 후 재이수 하려할때, 몇년이 지났든 폐지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폐지재이수 신청 시, 예를 들어 재이수를 해야하는 A 라는 과목을 대신하여 B과목을 수강할 때 B과목의 성적은 A과목과 B과목에 둘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A과목 또는 B과목 둘 중 하나에만 적용이 되나요? A과목 B과목에 둘 다 적용된다면 학점 A0를 받았을 때, A과목과 B과목 둘 다 A0학점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A과목 B과목 모두 수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A과목을 재이수하는 것이니 A과목만 수강된 것으로 인정되고 B과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졸업요건에 A 과목과 B과목 둘다 필요한 과목을 때, A과목 재이수를 B과목으로 하면 A과목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A,B과목 둘다 수강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답변] 폐지재이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폐지재이수는 이미 이수한 과목이 폐지가 되어 재이수 할 수 없을 때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이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지재이수는 수강신청 할 때 신청하는 것이며, 수강신청 시 신청 못했을 때는 개강 후 약 한 달 동안 폐지재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과목을 B과목으로 폐지재이수를 신청했다면 A과목의 성적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C0인 A과목을 B과목으로 폐지재이수 했는데 B과목이 F가 나온다면 A과목의 C0은 사라지고 B과목의 F만 남게 됩니다.

과목 인정의 경우에도 B과목만 인정받게 됩니다.

졸업 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이 폐지가 됐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필수 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이 사항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속학과 조교선생님과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42-821-50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