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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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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복학 질문

  • 작성자조**
  • 작성일2022-12-21 10:23:07
  • 조회수12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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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입대하여 22년 7월 제대하였습니다.
학적변동이력은 휴학 기간은 7월까지이나 제대 후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학예정년도학기는 23년 1월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미복학제적처리가 된 건지, 또는 정상적으로 복학신청 후 23년 1학기에 복학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복학신청이 된다면 신청 가능한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제대복학 질문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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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