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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기간 문의

  • 작성자이**
  • 작성일2023-01-02 12:13:19
  • 조회수9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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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는 재학을 하고 2학기에는 만약 휴학을 하게 된다면 여름 방학기간에도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휴학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나요?) 1학기 근로사업기간은 8월 31일 까지라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국가근로 기간 문의

  • 작성자한상수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생과 국가근로 담당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 휴학 및 졸업상태로 변경되면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다만 방학 중 휴학 신청은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한 신청으로 간주하여 방학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2022년도 2학기 기준이며 2023년도 1학기 운영 계획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