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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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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7, 9, 11동) 외단열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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