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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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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 3. 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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