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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칼럼=고대균 교수]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2023.3.9. 대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3-03-09 09:08:25
  • 조회수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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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수리할 권리는 미국이나 EU 등에서 이미 그 논의가 활발......[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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