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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제2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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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제2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1

21일 오후 회장교 부산대서 개최…10개 회원교 총장단 및 대교협 참가

㈜포스코 -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ESG 시대 지역인재 육성’ 협약 체결

학교폭력 근절 대책 교육부 조치 적극 반영키로…시기는 각 대학별 결정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의 올해 「2023년 제2차 정기회의」가 21일 오후 회장교인 부산대학교 교내 열린학습공간인 운죽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는 회장교인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제2차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반영 방안 △국립대학 시설사업 인허가 특례 도입△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2023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 행사 개최 계획 등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반영 시기와 관련해선 각 대학별 상황과 입학 정책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오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체육특기자전형은 2025학년부터 의무 반영)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모집시기별 지원 인원이 약3만명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대입전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지원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립대학의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초·중·고의 건축허가는 지자체가 아닌 감독기관(교육감)으로부터 받도록 한 절차 간소화 특례 규정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단, 소방 점검 등 안전문제는 소방법 등 제반법령에 따라 기존대로 적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비율 조정 방안과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제전을 6월 1일~2일 충남대에서 개최하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포스코와 ESG(친환경 기업 활동,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시대 지역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시민’ 정규과목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정인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10개 회원대학 총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포스코 측에서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외에 최영 기업시민실장, 김용근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장, 이승환 기업시민전략그룹 리더와 염은애 차장, 손예령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소속 10개 국립대학들이 포스코 그룹의 기업시민 경영 과목 개설·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대학 학생들에게는 ESG 트렌드나 기업시민 개념, 포스코 사례 등을 교육하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포스코 그룹은 기업시민 경영 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강과 멘토링, 발표회 등 인프라와 자원을 회원대학 측에 제공하고, 향후 포스코 및 사업회사의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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