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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정**
  • 작성일2023-05-08 11:29:39
  • 조회수130
  • 첨부파일
내용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제목: 학력조회 회신
2.날짜: 2023.04.01~2023.04.30.
3.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항목: 학적, 졸업
6.제공기관명: 동국대학교, 금융감독원, 기상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CSCSE,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방보훈청, 대구대학교, 고려대학교, 인천병무지청,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방부(해군참모), 인사혁신처, 배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전광역시경찰청,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장로회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성대학교,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북지방병무청, 홍익대학교, 국립산림과학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목원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부대학교, 한신대학교, 수원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J-SCREEN, 부경대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7.제공부서: 학사지원과(학사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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