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정기휴업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강의 지정일 준수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23-11-21 17:21:13
- 조회수2950
- 파일
내용보기
< 2023학년도 제2학기 정기휴업에 따른 보충강의 지정일 >
정기휴업일 | 추석연휴 | 임시공휴일 | 개천절 | 한글날 대체공휴일 | |
9. 28.(목) | 9. 29.(금) | 10. 2.(월) | 10. 3.(화) | 10. 9.(월) | |
보충강의 지정일 | 12. 13.(수) | 12. 8.(금) | 12. 14.(목) | 12. 12.(화) | 12. 11.(월) |
※ 시험일자는 정해진 시험기간(2023. 12. 15.(금) ∼ 12. 21.(목))에 지정하여야 하며, 보충강의 지정일에 시험일자를 지정할 수 없음
※ 엄정한 수업기간 준수 및 철저한 보충강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휴업일 보충강의 주간에 현장점검 실시 예정(별도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