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4-03-06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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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3. 6.(수) ~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4.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①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②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 전년대비 변경사항
구분 | 현행(2023-2학기) | 변경(2024-1학기) |
부모기업 사전 확인절차 마련 | 신청 등 절차에서 부,모 성명 기재 |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개인사업자 실질적 영업활동 확인 | 無 | 기준일 이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 > 1인가구 생계급여(713,102원) / 조건 충족 필요 |
의무재직 심사기준 강화 | 재직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제외) ※ 2024년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기준 적용 |
※ 업무처리기준 상세 내용 및 변경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