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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금 납부와 휴학 관계 안내

  • 작성자조인정
  • 등록일2025-05-29 16:36:16
  • 조회수113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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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반 휴학이 가능한 기간
-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 학사지원과(042-821-5029)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할 경우(입대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3. 등록 후 휴학한 복학생의 등록금 수납 처리
가.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자
나. 처리방법: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완료) 처리
다. 참고사항: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에 문의(042-82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