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facebook
twitter
print

FAQ

등록금 납부와 휴학 관계 안내

  • 작성자조인정
  • 등록일2025-05-30 10:06:31
  • 조회수107
  • 파일
내용보기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할 경우(입대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유효 처리 됩니다.

2. 등록 후 휴학한 복학생의 수납 처리
가. 대상: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중 등록금이 유효처리된 자
나. 처리방법: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처리
다. 참고사항: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에 문의(042-82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