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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책정액 안내

  • 작성자조인정
  • 등록일2025-05-30 10:16:59
  • 조회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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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의 등록금 책정액 안내

1.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등록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2.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
가. 학부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나. 대학원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3.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등록금
- 대상: 「충남대학교 학칙」제70조의2에 따라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 등록금 책정액: 정액 110,000원(2024학년도부터 적용)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가 최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됨

4. 기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액 산정 기준이 다름)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과(042-821-5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