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1장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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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파일 | (제2212호) 충남대학교 학칙.hwp |
○[개정이유]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단 및 센터를 폐지하고,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총괄운영센터에서 수행하던 공유대학 운영 업무를 교육혁신본부로 이관하고자 하며,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입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총장 직속의 RISE사업단을 신설하고, 사업단 신설·폐지 등에 따른 학무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또한, 수의과대학 6년제 졸업생의 국내·외 진학 및 취업 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영문 학사학위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위 종별을 농학사에서 공학사로 바꾸고자 하며, 2026학년도 교육부 첨단학과 정원 조정 결과 및 본교 전공자율선택제 기본계획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RISE사업단을 총장 직속 지원시설로 신설(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1항의 별표 3) ○ 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및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를 폐지(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12조제1항의 별표 3, 제12조제5항의 별표8-2) ○ 다. 교육혁신본부에 공유대학 운영센터 신설(안 제12조제4항, 제12조제4항의 별표 8) ○ 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을 학무위원에서 삭제, 데이터보안·활용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및 RISE사업단장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 마. 수의과대학 6년제 졸업생의 현행 공통 학사 학위명(영문)인 ‘Bachelor of Science in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을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로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9조제1항, 별지 제5-4호) ○ 바.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의 학위 종별 변경(안 별표10) ○ ·(학부)농학사 → 공학사 / (대학원)농학석(박)사(담황색) → 공학석(박)사(주황색) ○ 사. 2026학년도 교육부 첨단학과 승인 정원(순증 40명) 반영 및 CNU 전공자율선택제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융합학부 폐지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조정 함(안 별표2, 별표9) ○ ·첨단학과 승인: 컴퓨터인공지능학부(인공지능학과 개편, 컴퓨터융합학부 폐지), 신소재공학과 ○ ·2026학년도 CNU 전공자율선택제 기본계획 참고(학무회의 원안의결, 202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