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2장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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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파일 | (제2128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hwpx |
○1. 개정이유 ○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과목명 또는 학점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동일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예비군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반도체 소·부·장 전문인력 및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연계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 정부재정지원사업 신규 수행에 따른 사업단장의 책임교수시간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2. 주요내용 ○ 가. 동일과목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5조 제7항) ○ 나.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 금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 다. 연계전공으로 ‘반도체소재·부품·장비융합전공’ 및 ‘인문사회디지털 융합전공’을 신설함 (안 별표 1-1) ○ 라.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 및 부단장,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인구구조변화대응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의 책임교수 시간을 반영함 (안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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