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2장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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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파일 | (제2088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hwp |
○1. 개정이유 ○ 가. 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양 과목의 폐강 기준을 완화하고,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백분율 점수(실점) 환산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반도체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연계한 반도체융합전공(연계전공)을 신설하고, 국방무인시스템 신청자 부재에 따라 연계전공을 폐지하며, 스마트이트레이드전공에 참여학과를 추가함 ○ 다. 공인영어능력 시험에 G-TELP를 추가하고, 2023학년도 사범대학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과 명칭을 변경함 ○ 2. 주요내용 ○ 가. 설강된 교양 과목의 폐강 기준을 수강인원 3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완화 (안 제22조제3항) ○ 나. 소급 적용 대상(시기) 및 백분율 점수(실점) 환산에 있어 성적 평점평균 산출 방식 신설 (안 규정 제2038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 ※ 학사운영규정 개정(제2038호, ’21. 12. 30.)으로 개선된 백분율 점수(실점) 환산 기준 적용 건을 부칙 개정으로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 ○ 다. 연계전공 ‘반도체융합전공’을 신설하고, ‘국방무인시스템’ 폐지하며, 스마트이트레이드전공에 의류학과를 추가 (안 [별표1-1]) ○ 라. 공인영어능력 시험에 G-TELP 추가하고(안 [별표4]), 2023학년도 사범대학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기계·재료공학교육과’를 ‘기계공학교육과’로 변경 (안 [별표1-1],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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