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2장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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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파일 | (제2164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hwp |
○[개정 주요내용] ○ 가. 충남대학교 학칙 제56조의3에 따라 학사운영규정에 융합전공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별표 1-4, 별지 서식3 신설) ○ 나.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으로 별도로 관리되던 공결 및 출결 사항을 학사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신설함으로써, 공적 사유, 병역, 질병, 경조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안 제32조의2) ○ 다. 공결과 출결 관리 체계 통합에 따라 기존 ‘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를 ‘출석인정에 대한 성적평가’로 변경하고, 교직과정에 의한 교직이수 참여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37조) ○ 라. ‘스마트도시재생 융합전공’, ‘수소스마트 모빌리티전공’, ‘패션 AI전공’, ‘디지털 AI 스마트파밍전공’, ‘에코바이오 신소재전공’, ‘융합푸드 시스템전공’, ‘지능형 정밀 육종전공’, ‘친환경 Ag-Tech전공’, ‘탄소중립과 바이오비즈니스전공’을 신설함 (안 제15조제2항의 [별표1-1]) ○ 마. ‘블록체인 융합전공’, ‘사이버보안 융합전공’,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 ‘클라우드 융합전공’, ‘데이터 보안·활용 융합전공’, ‘바이오 의약품 실무 융합전공’, ‘그린바이오 융합전공’을 신설함(안 제19조의3제3항의 [별표1-4]) ○ 바. 전임교수 책임시수 선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명을 반영함.(안 제31조제1항의 별표2) ○ 사. 202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능력 인정 관련 이수면제 교과목 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63조제2항의 별표4) ○ 아. 교양 교과목 운영에 있어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할 의무 강좌 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교양 선택 과목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학 교육 경쟁력을 제고함 (안 제22조제4항의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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