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2장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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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 파일 | (제2229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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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가.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와 역량 확보를 위해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동일한 전공기초과목은 한 전공에서만 인정하고, 부족한 학점은 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후 잔여 학점이 발생 시 다음 학기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점이월제를 도입하고자 함 ○ 나.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특별학기 수강 대상을 재적생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RISE사업단 보직교수의 책임시수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며, 이중소속교원(JA교원)이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대학 간 협약에 의해 동일 조건으로 출강 시 본교 책임시수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바이오소재 및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2개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교육 내용과 부합하며 컴퓨터 분야 융합인재 양성 취지에 맞게 ‘데이터보안·활용융합전공’의 명칭을 ‘컴퓨터응용융합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 마. 의과대학 학생의 복귀에 따른 교육부「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복귀 학생의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를 위한 특별학기 운영**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2776(2025.8.1.)「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안내」 ○ ** 특별학기 수강 대상, 수강신청 학점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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