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1편 학칙및 학사운영규정>>제2장 학사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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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교무과 |
파일 | (제2143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hwpx |
○「충남대학교 학칙」 개정(규정 제2137호, 2024.5.31.)에 따라 연계전공 설치 현황(별표 1-1), 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별표 2) 및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참여학사조직(별표 6)에 신설된 창의융합대학과 명칭이 변경된 지식융합학부와 스마트시스템기계공학과를 반영하는 한편, ○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의료인력 수급 여건 유지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부칙 제2조)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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