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구분 | 제7편 지침(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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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부서 | 총무과 |
파일 | 충남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15. 5. 16.).hwp |
○<보호대상> ○ - 본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 교육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 충남대학교 교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 및 암시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 신분상 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경우 원상회복 위한 조치 요구 가능, 조치요구에 불응한 자 징계 조치 |
번호 | 히스토리명 | 등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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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201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