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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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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문의

  • 작성자박**
  • 작성일2021-08-18 21:22:45
  • 조회수17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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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복학예정년도/학기가 2022년 2학기 입니다.

근데 휴복학신청 상세정보 하단에
복학예정년도/학기가 최대 복학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써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충남대학교는 최대 6학기 휴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단 한번도 휴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통정시에 나타난 대로 제가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휴학이 끝나고 다시 신청하면 최대 3년 가능한 건가요??
1년 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답변] 휴학문의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최대 6학기 휴학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복학 가능한 기간이 2022학년도 2학기로 표시된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042-821-5029(또는 5034)로 문의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