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입학 학년 -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재·편입학 학년 -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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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6학기 | 3 - 1 | 3학기 |
1 - 2 | 6학기 | 3 - 2 | 3학기 |
2 - 1 | 5학기 | 4 - 1 | 2학기 |
2 - 2 | 4학기 | 4 - 2 | 1학기 |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소속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신청
구 분 | 필요서류 | 신 청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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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가사,질병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
자동승인 | |
일반복학 | |||
외국인 일반복학 | |||
제대복학 |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출산 3개월 전부터 가능) 첨부 |
관련서류 확인 후 학사서비스센터에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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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첨부 | ||
외국인 일반휴학 | 휴학원(국제교류과 담당자 확인) |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위임장(휴복학신청용) |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
재․편입학자 | |||
학부 2회 초과 휴학자 | |||
대학원 1회 초과 휴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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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복학자 | 귀향증 사본 | ||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대체)으로 변경 신청자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입생 질병휴학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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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042-821-5138, 5133)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