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휴ㆍ복학

관련 규정

  •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휴 · 복학 신청 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1 / 4선까지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3 / 4선까지
  • ※ 수업일수 1/2선이 지나면 납입금 이월되지 않음
  • 복학 시기
    • 일반 휴학자 :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2021. 4. 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022.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 (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귀향휴학(귀향복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등록금 이월 휴학원 제출 기한
    • 일반 휴학자 : 수업일수 1 / 2선까지
    • 입영 휴학자 : 수업일수 3 / 4선까지 (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기말시험 전일까지 입영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휴학 처리가 가능하며,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휴학을 해야
        해당 학기의 성적 및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학부생 : 휴학 연장은 1회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휴학 신청(연장횟수 포함)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 휴학 연장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휴학 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학부생 :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가능 (단, 의 (수의) 예과는 2학기)
  • 재·편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재·편입학생 휴학 가능 기간 안내 표로 재입학 학년과 학기, 휴학 가능 기간을 안내합니다.
    재·편입학 학년 - 학기 휴학 가능 기간 재·편입학 학년 - 학기 휴학 가능 기간
    1 - 1 6학기 3 - 1 3학기
    1 - 2 6학기 3 - 2 3학기
    2 - 1 5학기 4 - 1 2학기
    2 - 2 4학기 4 - 2 1학기
  • 대학원생 : 재학 중 총 4학기
    (단, 석 · 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육아·창업 휴학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학부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 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휴 · 복학 신청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나뉨

    ※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소속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신청

    휴 · 복학 신청 절차 - 구분, 필요서류, 신청, 승인 정보제공
    구 분 필요서류 신 청 승 인
    일반휴학
    (가사,질병 등)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자동승인
    일반복학
    외국인 일반복학
    제대복학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출산 3개월 전부터 가능) 첨부
    관련서류 확인 후
    학사서비스센터에서 승인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첨부
    외국인 일반휴학 휴학원(국제교류과 담당자 확인)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① 학생본인 신분증(사본)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위임장(휴복학신청용)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재․편입학자
    학부 2회 초과 휴학자
    대학원 1회 초과
    휴학자
    귀향복학자 귀향증 사본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대체)으로 변경
    신청자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입생 질병휴학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규정상 당해 학기 휴학이 불가한 학생
    • 학부 신입생 및 재ㆍ편입학생
    • 학ㆍ석사 연계과정 중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구 졸업연기)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여부

  • 매 학기 수업일수 1/4까지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음
  •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 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 일수 1/2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함
  • 휴학 후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의 반환 사유 발생일 구간에 따라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반환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반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휴 · 복학 신청 절차 - 구분, 필요서류, 신청, 승인 정보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042-821-5138, 5133)에 문의

휴 · 복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니 신청 유의
  • 수업일수 1/4선까지는 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1/4선이 지난 후에는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니 휴학 신청 시 유의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이 가능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함
  • ☞ 병역이행 안내문(클릭)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안내 표로 재입학 학년과 학기, 휴학 가능 기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