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ㆍ자퇴
관련 규정
- 학칙 제37조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제적 사유
-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대학의 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
- 대학의 경우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 성적경고로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 성적경고 받은 자
-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 사망한 자
자퇴
-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 자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