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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관련 규정

  • 학칙 제31조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및 제40조

성적은 상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담당 교수가 정하여 평가합니다.

  • 성적의 구성 : 성적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구성비가 교수별 강의계획서에서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 수시시험 성적 + 과제물성적 + 출결사항 및 기타 = 종합평가

  • 성적은 각 단과대학별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되며, 상대평가의 점수별 분포 비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평가의 점수별 분포 비율의 기준 안내 표로 A등급, B등급(A급+B급), C등급 이하, 비고를 안내합니다.
    A등급 B등급 이상
    (A급 + B급)
    C등급 이하 비고
    30% 이하 70% 이하 30% 이상 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교직과목, 평생교육사 과목, 군사학과목, LINC사업단의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 성적 평점평균 및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및 평점 안내 표로 등급, 평점을 안내합니다.
    등급 백분율점수
    (실점)
    평점 등급 백분율점수
    (실점)
    평점
    A+ 95~100 4.5 C+ 75~79 2.5
    A0 90~94 4.0 C0 70~74 2.0
    B+ 85~89 3.5 D+ 65~69 1.5
    B0 80~84 3.0 D0 60~64 1.0
    F 60점 미만
    • 과목별 "D0"급 이상이면 학점에 포함되고 (급제점), "F"급은 낙제로 합니다.
    •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만은 성적 경고를 받으며 수강 학점 수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발표
    • 학업성적은 학사 계획표의 일정에 맞추어 발표합니다.
    • 성적이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정정이 요구될 때에는 성적 발표 5일 이내에 학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이수 성적 상한제
    • 관련 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 내용 : 재이수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 까지로 제한함
    • 대상자 : 2018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까지는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