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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분할납부

신청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이 곤란한 자(등록금 전액 장학생 제외)

신청 기간

  • 제1학기 : 매년 2월
  • 제2학기 : 매년 8월

신청 방법

등록금 분할납부 금액

  • 1차 납부 : 입학금 (재입학생, 신입생) 및 수업료 1차분
  • 2차 - 4차 납부 : 소속 대학 (원) 별 해당 수업료 잔액 각 1 / 3금액 (신입생은 수업료 잔액, 총 2회 분할)

유의 사항

  • 분할납부자가 휴학을 신청하게 될 경우, 등록금 잔액을 일시납해야 함
  • 분할납부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자동 취소, 등록금 전액 청구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