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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금 납부와 휴학 관계 안내

  • 작성자김다희
  • 등록일2020-06-02
  • 조회수689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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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시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할 경우(입대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유효 처리 됩니다.
※ 휴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등록휴학한 복학생 수납 처리 관련
가.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한 자
나. 처리기간: 복학생 1차 수납기간 중 수납 완료 처리
다. 참고사항: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 게시판 및 재무과 문의(042-821-5133)